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2억 대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대리운전·택시기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수사팀은 가해·피해차량으로 나눠 서로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대리 운전·택시기사 등 보험사기 일당 12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지역 대리운전기사인 김모(33) 씨는 가해·피해차량 역할을 분담하고 동료 2명과 함께 탄 차량으로 지난 2009년 9월 20일 오후 9시쯤 후배 4명이 탑승한 차량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업용 택시기사인 김모(33) 씨는 공모한 4명과 함께 택시에 탄 뒤 지난 2007년 6월 2일 낮 12시 50분쯤 목포시 상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행하던 김모(40) 씨의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340만 원을 받는 등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모두 41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1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목포지역 대리운전·택시기사들로 선·후배 및 직장동료 등 지인들을 끌어들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부상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피해차량 탑승자 개인별로 합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가능한 많은 인원을 피해차량에 태워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탑승자로 끼워 넣어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고 보험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교통사고 내역이 많아 보험사나 경찰에 적발될 것을 대비해 공범자 모집·고의사고 계획 등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나 정작 자신들은 사고 차량에는 탑승하지 않고 공범자들에게 고의 사고를 내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고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면 단순 가담자는 1인당 2~30만 원만 나누어 주고 나머지 보험금을 주범인 자신들이 회수해 공범의 가해차량 수리비를 보전해 준 다음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동료 대리운전 기사를 가해차량으로 해서 고의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인상을 면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했다.
심지어 피의자 김 씨는 임신 7개월인 자신의 아내를 피해차량에 태워 고의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자칫 산부와 태아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뻔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경찰청은 광주·전남지역이 보험업계 손해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보험범죄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광역수사대 내에 보험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번 사건에 관련된 125명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 경찰청은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동반한 보험범죄, 브로커가 개입된 대규모 보험사기 조직, 병.의원 및 자동차정비업소 등 보험범죄를 조장하는 특정 직업군의 직무 관련 보험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