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첫 SNS 선거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3일 공직선거법상 결과 공표 금지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 등에 올린 혐의(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로 임모(4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 씨 등은 지난 1월 15일부터 10일 동안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부산 서구와 영도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선호도 조사 사이트 ''한표!한타임!!'' 결과를 2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 등은 ''서구 현황 1등 A후보(74.64%), 2등 B후보(8.96%), 3등 C후보(7.46%)''라는 선호도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 내용은 포털사이트에도 자동으로 게시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선거구 예비후보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표!한타임!!''은 예비후보에 대해 24시간마다 1회씩 지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1호 및 제108조 5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 크기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