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동거남이 평소에 술을 마시고 금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우유에 독극물을 타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저녁 8시40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현금을 요구하는 동거남 B(56)씨에게 독극물을 탄 우유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준 독극물이 들어있는 우유를 마시려다 우유에서 독한 농약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봉변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