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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50대 여성이 아파트 15층에서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죽은 것으로 판단해 방치했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경찰의 적절치 못한 대응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여.57)씨가 심한 외상을 입고 현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주민이 오전 10시 51분쯤 신고했고, 5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A씨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고, A씨로부터 2~3m 떨어진 곳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오전 10시 58분쯤 사설 구급차가 도착하자 경찰은 A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시트로 몸을 덮었다.
사설 구급차 관계자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것을 보고 현장으로 따라갔다. 경찰이 A씨가 숨졌다고 시트를 덮어도 된다고 해서 차량으로 옮겨 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출동 10분 만에 어머니를 찾으러온 A씨의 아들 김모(32)씨는 "시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걷어내자, 어머니가 "아야, 아야"소리를 내며 눈을 깜박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A씨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안 경찰은 오전 11시 6분쯤,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사고 직후 30여 분 만인 오전 11시 27분쯤, 부산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A씨는 계속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후 6시쯤, 다발성 골절과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유족들은 "경찰이 사고 현장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 멀리서 쳐다만 보고 30여 분간 피를 흘리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BestNocut_R]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몸이 많이 상해 있는 데다 미동이 없어서 죽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추락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적절치 못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