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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증세에도 무려 4년간 허위 입원하면서 억대 보험금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또, 환자 수십 명을 허위로 입원시켜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의사 등 병원 관계자도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보험사기로 2억 8천만 원을 챙긴 A(38)씨를 구속했다.
또,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모 병원장 의사 C(71)씨 등 병원 관계자 3명과 허위로 입원한 가짜환자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005년 초부터 보장성 보험 23개에 가입했다.
이후 허리 통증, 복통, 당뇨 수치 증가 등 경미한 증세에도 부산지역의 병원 밀집지인 해운대와 서면, 연산동 일대 병원 17곳에 돌아가며 입원했다.
지난해 3월까지 6년 동안 A씨가 입원한 기간은 모두 1천353일.
4년 가까이 입원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입원할 때마다 한번에 8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타내 모두 58차례에 걸쳐 2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A씨는 보험 사기로 들통 날 것을 염려해 동거녀 B씨까지 끌어들였다.
비슷한 수법으로 B씨 명의로 보험 11개에 가입한 뒤 자신이 보험비를 내면서 B씨를 억지로 병원에 입원시켰고, 보험금 4천만 원을 챙겼다.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킨 뒤 돈을 챙긴 양심 불량 의사도 적발됐다.
부산 모 병원장 C(71)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 70여 명을 자신의 병원에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와 짜고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 70여 명도 보험사 16곳으로부터 보험금 2억 1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C 씨의 병원은 심사평가원의 의료비 지급 거절이 이어져 결국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BestNocut_R]
금정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건강보험의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돌아갔다. 비슷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