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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대기업의 전(前) 사주였던 A씨는 10여년 전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돼 수백억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환매권이 발생하자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체납처분을 피하려 했다.
A씨는 시가 180억원 상당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5천여 제곱미터의 토지를 상속받고도 26년 이상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토지를 숨겨놓은 사실이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됐다.
A씨의 체납액은 수천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 제기 등으로 807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다른 모 대기업 전 사주, 내국법인 주식 1,000억원 해외법인 명의로 숨겨다른 모 대기업 전(前) 사주였던 B씨.
배우자 명의의 고급주택에 살면서 출·입국이 잦은 B씨는 1,000억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해외법인 명의로 숨겨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또 비영리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부인과 자녀를 이사로 선임해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면서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씨의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했다.
압류한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은 공매절차가 진행중이며 공매가 완료되면 체납된 163억원의 현금 징수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 사학재단 이사장, 가족·직원 등의 명의로 재산 은닉하기도모 사학재단 이사장 C씨는 재단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세금 탈루와 금융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재단 비리에 연루돼 소송경험이 많은 C씨는 자녀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해 70여회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자금세탁을 거쳐 자녀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나 세금은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16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C씨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 고액 상속세 체납·해외 도피…국세청, 국내 은닉재산 133억원 확보D씨는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 등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아 처분한 뒤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달아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D씨는 또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대위등기와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13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발족…3,938억원 징수[BestNocut_R]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2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한 뒤 지난달 말까지 총 3,938억원(현금징수 2,514억원,부동산 압류 등 1,42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징수한 체납세금 중에는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으로 생활하는 전(前)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재산을 추적해 확보한 1,159억원이 포함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의적 체납자들을 추적해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