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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육 제공위해 살해했다"…오원춘 사형선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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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육 제공위해 살해했다"…오원춘 사형선고(2보)

    오원춘, 사형 선고 되자 결과 담담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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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의 목적 보다는 불상의 이유로 인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상당하다''

    희대의 살인마 오원춘에게 사형이 내려졌다.

    1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오 씨에게 사형과 함께 신상정보 10년 고지,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단순히 성폭행하려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 즉 인육을 제공하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고의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들에 비춰 봤을 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이유가 성폭행의 목적 보다는 "불상에 의한 인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상당하기에 엄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영원히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BestNocut_R]

    사형이 선고되자 오원춘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선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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