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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 엄격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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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 엄격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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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5}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사용 기한이 4주 이내로 제한되고, 우울증치료제 등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심각한 심장질환과 함께 필로폰과 유사한 내성과 의존성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식약청은 주석산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식욕억제제와 우울증 치료제와는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4주 이내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운동과 식이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 가능한 최소량의 약만 처방 또는 조제하고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경우 용량을 증가시키지 말고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현재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제제인 드림파마 주식회사의 푸리민정 등 20가지 품목과, 펜디메트라진 제제 8가지 품목,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한 가지 품목 등 모두 29가지 품목의 의약품이 있다.

    식약청은 이들 약품에 대한 오용과 과다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식욕억제제의 투여대상환자와 투여기간,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식약청은 또 병.의원과 도매상,약국개설자 등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격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발견한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 서울 380국에 1855번에서 6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로 접속해 의약품・화장품 부작용모니터링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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