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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경 500m 내에 같은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되고, 가맹점에 대한 무리한 리뉴얼 강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브랜드별 500m 내 가맹점 비율은 카페베네 28.8%, 엔제리너스 30.7%, 할리스커피 20.4%, 탐앤탐스 20.5%, 투썸플레이스 22.3% 등이다.
이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5.4%가 영업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중복 출점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등에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을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모범거래기준은 또 매장 인테리어를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 가맹점에 공사 도급금액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매장 인테리어가 가맹본부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리뉴얼의 최소 주기를 5년으로 못박고 비용의 20~40% 이상은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거래기준은 (주)카페베네, (주)롯데리아, (주)할리스에프엔비, (주)탐앤탐스, (주)씨제이푸드빌 등 가맹점 수가 백 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만 있고 가맹점이 없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BestNocut_R]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공정위는 제과·제빵업종과, 치킨·피자업종에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으며, 올해 안에 편의점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