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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1일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 낮 55㏈ 이상, 밤 45㏈ 이상에서 낮 40㏈ 이상, 밤 35일㏈로 약 10~15㏈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최대소음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게 된다.
강화된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른이 발 뒤꿈치로 강하게 걸을 때 소음이 40dB가량 발생하며 55dB은 두께가 21㎝인 아파트 바닥에 물을 채운 1.5L 페트병을 어른 가슴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의 크기에 해당한다.
소음도가 10dB 줄면 귀에 들리는 소리의 크기는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돼 새로 바뀌는 소음 기준은 현행보다 소음 규제를 2배 이상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BestNocut_R]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 소음은 당사자 간 첨예한 주장 차이가 있어 8년 전 만들어진 현행 기준으로 소음 정도를 측정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