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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73만명'' 최대 규모 성인사이트 운영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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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회원 73만명'' 최대 규모 성인사이트 운영자 입건

    • 2012-11-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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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여자친구 등장시킨 음란물 유포자도 적발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성인사이트를 운영해 회원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내와 여자친구의 음란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입수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회원 21명도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내·여자친구 갤러리 등을 개설해 회원들이 음란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4억 7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7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해 성인 사이트로는 최대 규모로 손꼽힌다.

    사이트에서는 자료 게시나 현금 결제로 얻을 수 있는 포인트에 따라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18단계 군대식 계급과 순위를 매겨 회원 간 경쟁을 유도했다.

    정회원은 월 2만 8천 원, VIP 회원은 월 3만 2천 원의 회비를 내고 성인 영상물과 화보 등을 제공받았다.

    회원들은 직접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게시판에 직접 촬영한 아내, 여자친구의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회원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아내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목사, 여자친구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작가,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명의로 회원 가입해 여성행세를 하거나 사진촬영에 필요하다며 속옷, 스타킹을 협찬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버에 저장된 음란사진 640건, 동영상 40건, 불법 토렌트 자료 2천200건을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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