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수수료 등을 송금하라고 속여 수천만 원 받아 가로챈 대출사기 인출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남경찰청은 목포경찰서와 공조해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대출사기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던 대출사기 인출책 백 모(3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 씨는 지난달 11일쯤 목포에 사는 Y(35) 씨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수수료와 보증비용을 송금하라.''''고 속여 2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으로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씨가 최근 2개월여 동안 대출로 편취한 돈을 인출해 상선에 전달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전화금융사기와 대출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지능범죄수사대 내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 공조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총 36명을 검거하여 35명을 구속하고, 3억여 원을 검거현장에서 압수했다.
최근 극성을 부리는 대출사기는 무작위로 ARS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으로, 피해자가 주로 대출이 당장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신종범죄 수법이다.
경찰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돈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