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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남방큰돌고래들, 항소심도 국가 환수 결정

제주

    불법포획 남방큰돌고래들, 항소심도 국가 환수 결정

    "영리목적 이용, 취득 이득 상당" 업체에 몰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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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포획된 뒤 제주지역 업체에서 공연에 이용됐던 돌고래들이 국가로 환수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퍼시픽랜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공연에 이용된 업체측 돌고래의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개체수가 상당하고, 이 돌고래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돌고래 방사에 어려움이 있고, 업체 영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돌고래를 몰수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퍼시픽랜드는 2009년부터 1년간 성산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돌고래 11마리를 어민들로부터 사들여 공연에 이용해왔는데 대부분이 죽어 현재 4마리가 살아 있다.

    검찰은 살아남은 돌고래 4마리를 몰수할 경우 울산시 고래생태체험관에 인계한 뒤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퍼시픽랜드 대표 허 모(53)씨와 이사 고 모(50)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물자유연대 등은 이에 대해 13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은 유죄를 인정하고도 몰수집행의 요건을 교묘히 이용해 돌고래 공연을 계속해온 퍼시픽랜드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BestNocut_R]

    또 ''''사익추구를 위해 생태계 파괴와 생명 유린을 일삼은 점을 반성하고, 남방큰돌고래 여러 마리를 수족관에서 폐사하게 만든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판부의 선고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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