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보증 사고 4조 돌파…HUG, 자본확충 재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7천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 291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8687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증사고액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사고액(4조 3347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먼저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10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 3271억 원으로, 올해 연간 대위변제액은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9241억 원, 2023년 3조 5544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받는 회수율은 지난 8월 기준 8%대에 불과해 HUG는 올해 3조 9911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영업손실(3조 9962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로 인해 HUG 자기자본도 올해 1분기 6조 8천억 원에서 4분기 2조 680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도 중단될 수 있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 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 원이다.
이를 해결하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5천억~7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인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오는 19일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시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 4739억 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 원, 2023년 3849억 원, 올해 7천억 원 규모로 이뤄졌고,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 원 현물출자도 있었다.
2024.11.17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