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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보증금 11억 전세사기 건축설계사 대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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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무자본으로 보증금 11억 전세사기 건축설계사 대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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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능력 없이 12건 계약, 보증금 11억원 챙겨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지어 임대를 놓았다가 11억 원 넘는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건축설계사무소 A(50대·남)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반환 능력 없이 임대차 계약 12건을 맺어 보증금 1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판결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2월 부산 연제구에 18가구 규모 빌라를 지은 뒤 임대를 놨다. A씨는 비랄를 지으면서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36억 원을 받았고, 빌라 전체 호실을 신탁사에 맡겨 부동산담보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도 A씨는 신탁사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 임차인에게는 부동산 신탁 관계를 정리해 주겠다고 속이며 계약했다. 심지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각 호실이 압류된 상황에서 1개 호실을 또 다른 피해자 1명과 2억 3300만 원 규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부산 부산진구에 3층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놓고도 설계 변경 등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청에 설계 변경 통과를 해줄 수 있는 감리를 찾았으니 2천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설계 용역을 완료해 주겠다"며 거짓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차인 등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대출이자 등으로 인해 금전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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