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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전세금 신속 반환" 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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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임대인 사망, 전세금 신속 반환" 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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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상속포기 확인 전에도 선임 가능…보증이행 절차 지연 해소 기대

          
    임대인 사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속포기 여부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끊기는 등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선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HUG 제공HUG 제공
    이번 조치로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인호 사장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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