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재정 돌려막기'로 세수 결손 메꾼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재정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추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출 예산 감축, 세입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대신 정부의 가용재원 및 불용분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 부족분 29조 7천억 원 중 절반 가량은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막고, 지방에 내려보내야 했던 지방교부세 중 6조 5천억 원과 통상적 불용재원도 동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금년도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채 추가발행 없이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367조 3천억 원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한 337조 7천억 원만 걷힐 것으로 다시 추계했다. 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8.1%에 달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을 빚으면서 2년 동안 세수 예측에서 86조 원이나 오차를 빚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대책에 관해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지난해 재정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았다가 '국회에 보고도, 의논도 하기 전에 방안부터 발표하느냐'는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후 한 달여 동안 국회와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친 뒤 이번 대응책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작년 세수부족 대응과 관련해 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완·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각종 기금·특별회계의 가용재원에서 14~16조 원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로부터 이월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 예탁돼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여유재원에서 4조 원 내외를 활용해 재정사업 지출에 활용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주택 사업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에서도 2~3조 원을 가져다 쓰고,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에서도 3조 원 내외를 구해오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교육청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교부금 배정을 유보해서 6조 5천억 원을 마련하는 대신,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외환 방파제'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한다.
정부는 외환시장 대응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교부세·교부금을 추가 교부하도록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금을 일부 축소하는 방식으로 돌려서 4~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최근 환율 불안 우려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 이상이고 외평기금 자산 규모는 원화·외화를 합쳐 작년 말 결산 기준 274조 원 가량으로 대응 역량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환율이 오를 때에는 갖고 있는 외화로 대응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자산 규모 등을 볼 때 이 정도는 일시적으로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통상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며 쌓이기 마련인 불용분은 7~9조 원 활용한다. 지난해 내부거래나 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불용분 규모가 7조 8천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한 수치다.
기재부는 "각 기금 등의 여유자금 및 수지 여건 등을 감안해 회계·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를 범위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용재원 활용 규모 및 대상 등은 세수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방교부세·교부금은 당초 세수재추계에 따라 삭감될 예정안보다는 3조 2천억 원 더 교부하도록 했다.
세수재추계에 따라 2024년 예산안의 135조 6천억 원에서 125조 9천억 원으로 9조 7천억 원 삭감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 가운데 6조 5천억 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3조 2천억 원은 교부하도록 해 내후년까지 분산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년에 걸쳐 균분정산하도록 삭감될 뻔 했던 4조 3천억 원 중 절반인 2조 1천억 원을,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삭감분 5조 4천억 원의 20%에 달하는 1조 1천억 원을 교부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를 통틀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 원 가량, 시·도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자체 가용재원이 9조 원 가량 여력이 있다고 봤다. 더 나아가 지방세수의 경우 앞으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취득세·재산세가 증가하는 등 안정화 추세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대신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지방채 인수 등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세·교부금 외에도 안정화 기금 등 각종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사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2024.10.2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