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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에 총장 관사관리비까지''…국립대 등록금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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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휴가비에 총장 관사관리비까지''…국립대 등록금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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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들이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직원들에게 수억원의 명절휴가비와 수당을 불법 지급하는가 하면 총장 관사관리비로 1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실시한 전국 25개 국립대의 기성회회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A대학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설 및 추석명절에 복지개선비라는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 모두 3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개 국립대는 2010학년도부터 2012학년도 상반기까지 각종 수당, 활동비 등으로 법적근거 없이 교직원에게 16억9천만원을 지급했다.

    11개 대학은 최근 2년6개월 여간 본인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운영수당, 사례비 등으로 2억4천만원을 줬다.

    B대학은 총장의 개인 주택을 관사로 지정한 뒤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장 관사관리비 1천만원을 기성회비로 납부했다.

    교과부 특별감찰팀은 "국립대학의 교직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데도 자체 규정을 만들어 수당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된 금액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지출된 것이어서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교직원들에게 부당 지급된 복지개선비와 수당, 활동비 등을 회수하도록 요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나 경고조치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월 법령과 정부예산지침에 없는 임의수당, 교수회 임원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통보한바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9월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대의 기성회회계 실태를 공개하고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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