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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위성방송·DMB 미래부 이관, 방통위 동의 의무화

국회/정당

    SO·위성방송·DMB 미래부 이관, 방통위 동의 의무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오후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4자 회동을 갖고,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미창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방통위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여야는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뉴미디어 채널배정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방송 공정성 특위''를 국회에 설치(위원장은 민주당)해 5개월 활동 후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법제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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