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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당 동영상은 어떻게 유출된 것일까. 문제의 사회지도층 성접대 동영상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세상에 알려진 셈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은 동업자 관계였던 건설업자 A씨와 여성 사업가 B씨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유출됐다.
A씨가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B씨로부터 빌린 15억원과 벤츠 차량을 돌려주지 않자, B씨는 A씨를 지난 1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앞서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씨측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B씨는 E씨측에게 A씨 별장에 있는 벤츠차량을 되찾아 달라고도 부탁했다.
E씨측은 A씨의 별장에 가서 견인차로 벤츠를 끌고 왔고, 우연히 트렁크에 있던 문제의 동영상 CD 7장을 손에 넣은 것이다.
벤츠를 B씨에 건네주려던 E씨는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벤츠를 팔아 먹은 것이다.
이에 B씨가 매각 대금을 건네줄 것을 요구했지만 E씨측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B씨에게 알리면서 대금 인도를 거부했다.
B씨가 믿지 못하자 E씨측은 1~2분 분량의 ''고위공직자 성접대 동영상''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하면서 "B씨 영상도 있다"고 위협했다.
B씨가 이 사실을 지인에게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동영상 존재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됐다.
B씨가 A씨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E씨측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동영상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BestNocut_R]
경찰은 건설업자 A씨가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병원장, 금융계 고위 인사 등에게 성접대를 하고 공사 수주 등 각종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