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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A(43)씨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뒤따라오는 차량은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로 차를 몰고 간 A씨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정거를 해서 차를 세우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0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1억4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차선변경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한 후행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37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총 8181건, 1인당 22건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123억원, 1인당 33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혐의자 중 30·40대가 205명으로 5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남성이 367명(98.1%), 택시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가 거의 절반인 177명(47.3%)이었다.
사고건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39명이며 최대 사고건수는 110회에 달했다.
과거에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 또는 보험사에 적발된 이력이 있음에도 적발 이후에도 682건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자도 111명이나 됐다.[BestNocut_R]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일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고의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