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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농협, KB銀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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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농협, KB銀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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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예약제도'' 이용시 해당 날짜에 즉시 상담 가능

     

    국민행복기금(박병원 이사장)은 15일 오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마련된 천안시청에서 농협,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채무자가 농협,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점포망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2012년말 기준 전국의 농협과 KB국민은행의 점포수는 각각 1,189개와 1,188개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점포는 24개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당사자외에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과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농협,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접수대행을 기꺼이 맡아준 데 감사를 표시하고,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민,관이 공동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 sibility) 구현의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향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오는 22일(가접수) 또는 다음달 2일(본접수)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또는 농협과 KB은행 지점을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됐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한 ''사전 예약제도''를 이용할 경우 예약한 날짜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을 방문하면 기다림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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