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남동 자매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 받은 김홍일(25)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김홍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5일로 2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을 더 살펴보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고 연기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유가족들은 항소심 연기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한편,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새벽,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와 그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뒤 달아났다.
김씨는 지난 1월 25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