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혐의로 부산 수영구 모 공립어린이집 교사 김모(32.여)씨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와 함께 청구된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기각이유에 대해 "민 원장의 아동학대 혐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RELNEWS:right}
또 "민 원장이 김 교사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리감독 책임에 따른 처벌규정은 벌금형이어서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사인 김 씨는 지난달 18일일 오후 3시 10분쯤 해당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 된 A(1.여)양의 등을 피멍이 들때까지 때리는 등 모두 두 명의 영아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인 민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두 명의 원아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본지는 지난 4월 26일 및 5월 7일자에서 보도한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부산 학장동의 <부산어린이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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