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돈을 벌 목적으로 10대 여중생을 모텔로 불러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일진'''' 고등학생 3명에게 법원이 무더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여중생 A(14)양에게 학교생활에서 보호해주겠다며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수 남성을 구한 뒤 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정모(18)군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정군 등 3명은 지난해 7월 초순쯤 A양을 전남 여수시 모처로 불러내 ''''애들에게 맞고 다니는 것을 다 안다. 오빠들이 보호해주겠다''''고 말하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아왔다.
A양은 일진들의 권유와 지시에 따라 여수시 소재 한 모텔에서 얼굴도 모르는 남성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10만원씩을 받아 건네 준 것으로 드러났다.[BestNocut_R]
법원은 ''''돈을 벌 목적으로 만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처벌상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원은 2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주모(19)군에게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은 이모(17)군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