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의혹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뒷돈 거래와 관리비 착복 등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먼저,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와 관련해 그동안 입주자 10% 이상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이상의 모든 아파트 단지에 대해 2년에 한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관리비와 잡수입 등 자금 집행과 관련한 회계서류를 지금까지는 5년 동안 보관한 뒤멋대로 폐기처분했으나 앞으로는 임의폐기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보수공사 계약서와 용역 계약서를 입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돼 왔던 지명경쟁 입찰(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는 방식)의 대상을 제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를 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앞으로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관리비 횡령과 공사 뒷돈 거래 같은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6월 중에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