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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50만원 미만이면 집기 등 '압류 못한다'

금융/증시

    빚 150만원 미만이면 집기 등 '압류 못한다'

    채권추심 횟수도 제한

     

    앞으로 150만원 미만의 빚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집기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또 채권추심 횟수도 제한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채무액에 대해서는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유체동산(TV,가재도구) 압류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에 한해 150만원 미만의 채무에 대해서는 집기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이를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으로 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또 하루 수 십 차례의 전화 등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채무독촉 횟수를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고령층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올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최 원장은 "고령화시대애 맞는 간병보험,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회사들이 리스크를 우려해 어르신들을 위한 상품개발에 소극적이지만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무심사.간편심사 상품을 확대하고 가입시 일부 보장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한국시장 이탈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최 원장은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모건스탠리의 국별 대응능력 평가를 보면 우리 금융부문이 외환보유액(3281억달러), 무역수지 흑자(16개월 지속), 예대율(95.4%) 등에서 신흥국중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어, 불필요한 불안의식을 갖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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