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료사진)
부부가 이혼할 때 남편 뒷바라지와 생활비 등을 위해 부인이 빚을 졌다면 남편도 빚에 대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남편의 선거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느라 빚을 지게 된 만큼,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해달라"며 오모(39) 씨가 남편 허모(43) 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 씨는 2001년 사회활동가인 남편 허 씨를 만나 결혼했지만 정당활동을 하던 남편이 가계에 도움을 주지 못하자 개인과외 등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다.
심지어 남편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2억7천600만원을 빌렸고 보험사로부터도 3천만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오 씨는 지난 2006년 남편이 대학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오 씨와 남편 허 씨는 동시에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오 씨는 허 씨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채무 역시 허씨 때문에 떠안게 된 만큼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1·2심은 허 씨 잘못을 인정해 "아내 오 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부부의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오 씨 청구를 기각했다.{RELNEWS:right}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부부 중 일방이 진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생활 관계에서 생긴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오 씨의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