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등 1,003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 씨에게 법원이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남대를 비롯한 4개 대학에서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온 이홍하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총장 김모(58) 씨와 신경대 총장 송모(59)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법인기획실에서 이씨의 자금을 관리해온 책임자 한모(52)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홍하 씨에게 적용된 교비 횡령금 897억 원 가운데 803억 원만 횡령으로 보고, 94억 원은 횡령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신이 설립한 대학을 기획실을 차려 통합 운영하면서 사유물로 보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비를 호주머니 돈처럼 제멋대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이홍하 씨에 대해 "사학왕국을 만들고 왕처럼 군림하며 학교 교비를 마음대로 빼냈고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왔다"며 “피고인이 70대 고령이고 학교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서남대와 신경대 총장 등에 대해서는 공동전범이 아닌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남대 등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건설업체 자금 105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홍하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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