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로린이' 논란을 일으킨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A씨가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절차를 밟아 임용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임용대기자일 뿐 교사 신분이 아니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사자가 임용 포기서를 교육청에 보내옴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A씨의 행적이 공개되면서 경북교육청에는 그의 임용을 취소하라는 항의전화가 빗발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항의성 글이 쇄도하는 등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A씨의 경찰 수사와 파면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파문이 커지자 경북교육청은 A씨 임용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으며 여러 경로로 A씨의 자진 임용포기를 권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가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스스로 교사 임용을 포기함에 따라 일단 경북지역에서는 초등교사로 일하지 못하게 됐다.
추후 다른 지역에서 초등학교 임용고사를 치러 교사로 일할지는 전적으로 그의 선택에 달렸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A씨에 대한 임용 취소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A씨가 문제의 글을 올린 사이트 '일베' 회원 일부는 "A씨가 일베 회원이라서 임용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등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대체로 A씨의 임용 취소가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A씨는 작년 10월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초등교사'라는 닉네임으로 초등학생을 '로린이'로 지칭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