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24일 홍준표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홍 지사는 증인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오는 7월 9일 경상남도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기관증인으로 홍준표 지사와 윤한홍 행정부지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김경일 행정국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등 6명을 채택했다.
그리고 류정훈, 박성진, 심성섭 등 3명의 전 진주의료원 이사들과, 윤성혜 도청 복지보건국장, 윤만수 진주의료원 전 관리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도청 식품의약과장) 등 6명은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대해 홍 지사 측은 "증인 불출석 입장에 변함은 없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13일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지방고유사무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관보고와 증인출석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처벌은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홍 지사는 경상남도에 대한 기관보고와 증인출석을 모두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3일에 열리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기관보고에 도청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보내 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의무는 있다"며 "경상남도에 대한 기관보고 역시 보건복지부 기관보고를 통해 받으면 된다"고 밝힌바 있다. 홍 지사는 특위에서 요청하는 자료들도 특위가 아닌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에 대한 조사에는 경남도에서 윤한홍 행정부지사와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3명의 도청공무원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