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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진주의료원법'' 처리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끝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자리를 비우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진주의료원법'', ''홍준표법''으로도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이나 폐업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사위로 넘어온 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자치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보건의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료원법 처리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지만, 모순되게도 진주의료원 폐업에 영향을 미칠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기재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올린 안건을 법사위와 새누리당이 발목잡는 것은 해당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BestNocut_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