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경찰버스 차벽이 세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질서 유지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이어지면서 매일같이 혼란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5분쯤 헌재 앞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하는 여성 경찰관 2명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3시 46분에는 40대 남성 B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헌재 앞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하는 남성 경찰관 2명을 팔꿈치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3시 30분쯤에도 헌재 앞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부린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여성 C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C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이날 C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그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에서 발생하는 시비∙폭행,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혼란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헌재 인근에서 불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은 인근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 종로서, 경찰 기동대 등은 전날 헌재 정문과 맞은편 인도, 별관 옆 골목에서 1인 시위자와 유튜버들에 대한 해산 조치를 두 차례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