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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폭 KF-16 조종사 2명,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임 등에 대한 추가 심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민가에 포탄이 떨어진 지난 6일 마을 일대가 통제되는 모습. 포천=사진공동취재단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민가에 포탄이 떨어진 지난 6일 마을 일대가 통제되는 모습. 포천=사진공동취재단
공군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이들에 대한 공중근무 자격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고,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KF-16 전투기 2대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쳤다.
 
공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속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하고, 해당 조종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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