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동영상 캡쳐 사진
길가에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대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 고양이 학대 동영상을 올린 박모(19)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양이 잡은 날'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1분 11초 가량의 영상에는 개가 길가에 쓰러진 고양이를 물어 뜯고,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겨 있다.
축 늘어진 고양이는 결국 발길에 차여 다리 밑으로 던져졌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저런 영상을 올릴 수가 있냐", "자신도 당해봐야 한다" 등 분노를 표했다.
박 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무지한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처벌 받겠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는 경찰청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경남지역 모 대학교 1학년인 박 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창원중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동영상 촬영과 유포 경위, 그리고 영상 속 주인공이 박 씨가 맞는 지 등을 확인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