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로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뜯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저가 내비게이션을 부풀려 판 혐의로 판매업자 고모(3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허모(39)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저가의 내비게이션을 고가에 팔아 문모(29) 씨 등 983명으로부터 3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 씨 등은 중국으로부터 10만 건당 1000만 원에 거래되는 개인정보 100만 건을 반값에 사들여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실제 가격의 7배인 최대 400만 원가량을 결제한 뒤 같은 금액이 충전된 가짜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씨 등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별정통신업체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무료통화 금액을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문판매를 하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계약 취소를 막기 위해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겠다며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NEWS:right}
피해자들이 속은 것을 알고 뒤늦게 환불을 요구하면 원가가 60~70만원 가량인 내비게이션 원가를 2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줬다는 것.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당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만 3500여 건에 달한다"면서 "무료를 내세우는 상술에 속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