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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부지 매입 고가로 해달라며 거액 뇌물 제공

법조

    'KT&G, 부지 매입 고가로 해달라며 거액 뇌물 제공

    당초 250억에 매입하려던 청주시, 350억에 매입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8일 KT&G 청주 공장 부지 매매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청주시 기업지원과장 이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청주시가 KT&G의 연초제조창 공장 부지를 높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KT&G 부지 매매업무를 대행한 주식회사 N사 대표 강모 씨로부터 2010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6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청주시 측은 상당구 내곡동 소재 KT&G 연초제조창 공장 부지 5만3천여㎡(약1만6천여평)를 매입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8년 10월부터 KT&G 측과 협상에 나섰다.

    당시 청주시 측은 매입가 250억 원을, KT&G는 매도가 400억 원을 각각 주장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강 씨의 청탁 이후 최종 매매가가 350억 원으로 결정됐다.

    검찰관계자는 "이 씨는 구속 송치돼 구속만기일을 이유로 먼저 기소했고, 범행 개입 정황 등으로 이 씨와 함께 송치된 KT&G 임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NEWS:right}

    이 관계자는 다만 "이 씨가 받은 금품을 청주시 윗선 등에 상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입증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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