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사칭해 "한 달에 몇만 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무려 4000여 명의 영세업자를 등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전석수)는 '네이버 파워링크' '오버추어' 등 광고 상품을 가짜로 팔아 수십억 원을 뜯은 혐의로 인터넷 광고 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포털사이트에 무제한 광고를 해주고 모바일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겠다며 한 달에 3만원씩 3~5년가량 일시불을 받고 장기 계약해 4159명으로부터 36억 1856만여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계약을 하면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식 광고 대행 업체에 다시 의뢰해 받은 돈의 30%가량만 광고를 집행한 뒤 끊어버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