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희의록,녹음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 이 통과됐다. (황진환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열람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재석의원 276인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요구안을 가결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2/3의 찬성의결이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과 사본제작, 자료제출이 허용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또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열람 등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자료제출요구안에 대한 찬성을 강제적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역시 민주당의 결정을 전해 듣고 본회의 도중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강제적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음원, 부속자료 일체를 공개·열람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내기로 합의했다.
요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관련자료 일체의 열람(사본제작과 자료 제출 포함)·공개를 포함했다.{RELNEWS:right}
이어 정상회담 사전준비와 사후 조치 관련 회의록과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기타 부속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사본제작과 자료 제출 포함)·공개도 적시했다.
윤상현 수석은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이같이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수석은 "자료 일체를 공개해 이를 둘러싼 진실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심각한 국론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양 당은 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열람한 뒤 구체적인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수석은 "국론분열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만 열람하고 그만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