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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업 땡땡이치더니 임시국회?" vs 野 "적반하장"

국회/정당

    與 "수업 땡땡이치더니 임시국회?" vs 野 "적반하장"

    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與 김기현="" 정책위의장="">
    -6월 국회, 법안 200여건 처리 성과
    -NLL 정쟁,박영선 의원이 촉발시켜
    -민주당 7월 국회는 무책임한 주장
    -진선미 김현 임명은 명백한 위법

    <野 장병완="" 정책위의장="">
    -일감몰아주기법 처리 등 성과 '의미'
    -민생법안, NLL 논의위해 7월국회 필요

    -국정원 대선개입 조사인데 NLL 빼자니
    -진선미 김현 거부는 국조 김빼자는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VS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지난 6월 3일 인터뷰를 기억하십니까? 임시국회 시작하면서 양당 입장을 들었는데. 벌써 약속된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데요. 민생국회 열겠다는 애초의 다짐. 과연 잘 지켜졌을까요? 또 임시국회를 7월에도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양당 입장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연결해 보죠.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 김현정> 지난 한 달.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 김기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 하고요. 100%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어서 그 점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난번 6월 하순에 저희들이 본회의 처리했던 법안하고, 오늘도 본회의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합쳐보면 대충 200건 정도는 넘는 것 같아 보여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하루가 남았는데요.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오늘이라도 꼭 처리해야 되는 법안이 뭔가요?

    ◆ 김기현> 사실 어제 법사위를 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꼭 처리해야 됐던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정리 되어서 오늘 본회의로 넘어와 당연히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어제까지 아직 법사위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FIU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법’인데요. 그 법은 사실 민주당에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어서 계속 그게 지연되고 있었고, 또 민주당 일부 의원에 대한 의사를 다시 확인한다 그래서 오늘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됐다는데.

    저도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의 의사를 또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건 상임위에서 논의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여야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 그렇게 진행을 봐야 되겠고요. 그 법까지는 오늘 우리가 꼭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중략)

    ◇ 김현정> 청취자들 문자를 보면 아마 국민들은 지금 NLL 이야기, 이런 것들이 뜬금없이 나오면서 정쟁 속으로 국회가 휘말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논란이 더 많이 보도 되면서 국회가 제대로 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김기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정쟁을 벌이자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민주당 측에서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하고 국정원이 짜고서 시나리오 해가지고 NLL 관련된 정상회담 대화록을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덮어씌웠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민주당이 먼저 제기한 정쟁이다?

    ◆ 김기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구체적으로 상임위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요. 가만히 있으면 저희가 터무니없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건 그렇게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밝히자고 했던 것인데. 이미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가 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이미 국민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선에서 그 과거지사들을 덮고 미래 얘기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 하자, 국정조사를 하자 어쩌자 하니.. 저희들로서도 자꾸 안 한다 그러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숨길 것이 없는데, 오히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될 입장인데, 자꾸 저러니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 과거지사가 되었고 우리가 NLL을 양보할 의사가 추호도 없는 것인데, 그거 지금 논란을 벌이는 게 무슨 생산적인 국회가 되겠느냐.

    ◇ 김현정> 이제는 덮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 김기현>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민생법안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법안들도 좀 더 논의하고 NLL 공개와 관련된 책임소재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7월에 국회를 열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그건 참 무책임한 주장인데요. 수업시간에 열심히 수업하고 방학 때 쉬고, 그렇게 숙제하고 보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수업시간에 잘 안 하고 계속 땡땡이치다가 (웃음) 방학 들어갔는데, 다시 공부하자고 그러면 제대로 된 학생이 아니죠.

    ◇ 김현정> 수업시간에 땡땡이 쳤다. 민주당이 땡땡이 쳤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기현> 아니, 내가 땡땡이 쳤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6월에 할 수 있었던 거, 방금 말씀드렸던 외촉법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마음먹으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있고요. 더구나 코넥스 시장이 어제 일자로 개장 했는데요. 이 코넥스라는 것은 벤처기업보다 좀 더 낮은, 최초로 시작한 아주 자그마한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유치해 보자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이런 것도 민주당이 결심하면 오늘이라도 처리가 됩니다. 다시 7월 국회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마음먹으면 되는데. 오늘 마음먹으면 됩니다. 리모델링 할 때 수직증축 허용하는 거, 오늘만 마음먹으면 됩니다.

    ◇ 김현정> 상임위에서 넘어오지 않은 법안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라도 마음먹으면 된다는 말씀이군요?

    ◆ 김기현> 오늘 오전에 논의하고 그걸 법사위에 넘기면, 오늘 오전이나 오후에 처리하면 되고요. 오늘 밤 12시까지 본회의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10분 만에 해결됩니다. 논의는 다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결론을 못 짓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 말씀은 7월 임시국회를 열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 입장은 확고한 거군요?

    ◆ 김기현> 지금 하면 됩니다. 왜 그걸 자꾸 7월 새로운 국회... (웃음)

    ◇ 김현정> 사실상 오늘 하면 된다고 하지만 오늘 하루에 되겠습니까?

    ◆ 김기현> 그 논의를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논의는 많이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은 뒤에 나오는 민주당 정책위의장께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는 그렇고요. ‘국정원 국정조사는 오늘부터 4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보고, 오늘부터 들어가시는 거죠?

    ◆ 김기현>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특위 위원하고 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더라고요?

    ◆ 김기현> 우선 조사범위부터 말씀을 드리죠. 조사 범위는 논란을 벌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건 새누리당, 민주당이 공동서명해서 국회에 제출한 건데요. 여기에 조사의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 김현정> 이미 정해졌다는 말씀이군요?

    ◆ 김기현> 가나다라마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특위 내용이,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 진상규명’입니다. 그 내용의 조사 범위를 국정원에서 댓글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느냐, 선거에 개입했느냐. 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그거 관련해서 조사할 때 외압을 행사했느냐. 또 이런 댓글 관련해서 전현직 직원들이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인권 침해가 무엇이 있느냐.

    ◇ 김현정> 감금이냐, 스스로 잠갔느냐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 김기현> 네. 그거 관련돼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게 정상회담록 공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에서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적법적인 절차가 아닌 것으로 공개를 했다. 따라서 그 의혹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추가하자. 다시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 김기현> 여야가 합의 다 해 놓고, 또 돌아서서 끼워 넣자는 거 아닙니까? (웃음) 합의한 건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상임위에서 따져 가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미 상임위에서 따졌습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다 판단된 것이고요. 비밀해지를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비밀 해제했는데,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 김현정> 특위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그건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의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감사에 대한 법률이 있거든요. 국정조사법 제13조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13조 1항에 ‘국회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제척사유’라고 무조건 배제돼야 된다, 빠져야 된다고 명시돼 있고요. ‘거기에 위반하면 17조에 의해서 징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의 경우...

    ◇ 김현정> 진선미, 김현 의원이죠?

    ◆ 김기현>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방금 국정조사의 범위라고 여야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는 가나다라마, 라항에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지휘하거나 직접 참여했거나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명확하게 법에 의해서 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넣으면 법률위반이죠.

    ◇ 김현정>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벌써 강창희 국회의장이 특위위원으로 임명을 했다. 새누리당이 빼라고 요구하려면 거기 가서 빼라고 요구하지, 그때는 다 오케이 해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김기현> 그게 아니고요. (웃음) 아니, 그럼 강창희 의장이 그럼 국회법 위에 있습니까? 강창희 의장이 국회법보다도 초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법률이 잘못됐으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 것도 법률 위반됐으면 무효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진선미, 김현 의원을 만약 민주당이 빼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못 열겠다, 이 정도까지 입장정리를 하신 건가요?

    ◆ 김기현>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민주당이 당연히 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법률을 지켜야... 민주당은 법률 위에 있는 초법적 기관입니까? 국회법이 있고 국정감사 조사법률이 있는데, 법률을 지켜야죠. 민주국가에서 법률을 안 지키고, 자기는 법 위에 있다고 하면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죠.

    ◇ 김현정> 이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선미, 김현 의원을 뺄 수 없다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기현>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화제를 돌려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이 중진의원이신데 ‘국정원의 국내정치파트를 해체하자.’ 이런 강한 개혁안을 어제 주장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국정원이 국내파트, 국외파트, 또 국내파트 중에 대북파트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대북이나 해외 파트, 산업쪽 파트 이런 일들에 대한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원이 국내정치 전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간섭이나 그런 네트워크들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부분들은 정비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을 먼저 들었습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만나보죠.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 김현정> 오늘로 6월 임시국회가 끝이 납니다. 앞서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 정도로 만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병완> 저희들도 이번 6월 임시국회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을을 지키기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법안 처리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6월 국회에서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이끌어냈고, 진주의료원 및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을 통과시킨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처리하기 위해서, 7월 국회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국민들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지라도 그럭저럭 법안을 잘 처리했다는 평가. 이 부분은 새누리당과 같은 입장이네요.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국회가 정쟁에 휩싸여서 제대로 일을 안 한 듯 한 모습으로 많이 보였거든요.

    ◆ 장병완>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번 6월 국회에 기대를 했던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선 때 여야 공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들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 공무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이 있는데,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새누리당이 협조를 해 주지 않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의견접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서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완전히 공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관심이 없는 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임위를 가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꼭 처리됐어야 될 법들이 논의조차 못 된 그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은 반대 얘기를 하시던데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발목잡기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처리를 하려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법안이 막혀 있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 장병완> 저희들이 지도부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이런저런 민생법안들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 (중략)

    ◇ 김현정> 그래서 7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자는 말씀. 그런데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는 얘기가 안 된다. 수업 시간에 땡땡이치다가 왜 방학이 되니까 갑자기 공부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장병완> 이번에 저희들은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 가급적 여당의 입장도 경청하면서 6월 국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전혀 법안 처리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전임 지도부부터 여러 차례 합의서를 썼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논의조차 안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하기 위한 사항은 재계의 반대 로비라거나 검찰의 반대라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안 했고 본인들이 관심 있는 몇 가지 법만을 목표로 6월 국회를 운영해 왔으면서 이걸 야당에 전가시켜서 정말 적반하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적반하장이다. 이런 단어를 계속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땡땡이를 친 거라면 민주당이 아니라 오히려 새누리당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장병완> 그게 바로 적반하장이죠. 누가 했는가는 돌아서 보면 알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양당의 입장이 팽팽한데, 어쨌든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는 못 여는 거 아닙니까?

    ◆ 장병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7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계속 논의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 외에 새누리당이 오히려 지난 대선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만약 7월 국회가 못 열리고 그런 부분들이 7월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원 국정조사에 반드시 그걸 넣어야 된다, 이런 입장시신 거죠?

    ◆ 장병완>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불법의혹 뿌리에서 댓글사건 등 선거개입사건 가지가 나왔고, 또 NLL 대화록 유출사건이라는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사전열람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권영세 주중대사 등에 관한 일체의 의혹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범위를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까지 또 끌어들이는가. 이거는 합의정신 위반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 장병완> 국정조사의 합의사항 중에 국정원은 선거개입의혹 일체, 경찰의 직권남용의혹 일체에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그 대화록을 유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권영세 의원 등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선거 때 대화록을 읽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 일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 김현정> 일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라.

    ◆ 장병완> 국민들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어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체에 방점을 찍으면 그 부분도 다 들어가는 거다.

    ◆ 장병완>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개입을 해서 국기를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특위 위원을 놓고도 지금 이견이 심한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의 진선미, 김현 의원은 절대로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법률에 관한 문제다. 이분들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돼서 고소고발에 휩싸였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장병완> 법률을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정원과 경찰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훼손을 한 것이 이 국정조사의 본질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개정에 버금갈 정도의 엄격할 요건으로 이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어긴 게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정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격으로 법을 어기고 준수하지 않은 것은 어느 쪽이 했는데, 거꾸로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 위반을 운운한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것이 법 위반인 건 법 위반인 거고. 진선미, 김현 의원의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법률에는 맞지 않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 장병완> 지금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은 전문요원으로서 법을 위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법을 위반한 여직원에 대해서 일종의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현장을... 예를 들어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했었던 것이 그게 문제라면 이런 이야기죠. 범죄를 목격하고 그 범죄를 신고하고 알리기 위해서 제보한 사람을 거꾸로 왜 신고를 했느냐 하고 그걸 문제 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 이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한 거고, 그걸 가지고 특위위원에서 빠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 장병완> 그럼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격이죠.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서 새누리당이 주장을 하면 민주당으로써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 장병완> 제발 법을 지키면서 정당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조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NLL에 깊이 관여가 돼 있는 정문헌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를 수사했던 검사 자체를 종북 검사로 매도한 김진태 의원도 있고 이런 분들도 지금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고, 오히려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 만약 민주당이 진선미, 김현 의원 계속 주장하면 국정조사 못 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장병완> 국정조사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국정조사의 김 빼기를 하기 위해서 곁가지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양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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