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와 '뽀뽀'를 하다 택시기사가 "내려서 하라"고 훈계하자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박 모(2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1시 15분쯤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사거리를 달리던 중 뒷좌석에서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다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해 주먹으로 기사를 여러 차례 때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