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동 주민센터에서 자해, 중태에 빠졌다.
3일 오후 5시 4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박 모(39) 씨가 흉기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자해를 했다.
박씨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간질장애 4급이던 박씨가 최근 장애등급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자 이에 불만을 가져 자해한 것으로 보고 판정 경위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