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4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에 따른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3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의 요구에도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패소 해 받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며 제소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복지부가 대법원 판결의 손익을 따진다면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을 방치하는 것은 물론 홍 지사의 불법적 공공의료 파괴행위에 면죄부를 달아주게 된다"며 "이제와서 폐업을 묵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조는 "정치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폐업과 해산을 밀어붙이고 청산 절차를 밟으려는 홍 지사의 공공의료 파괴 불통행정에 제동을 거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홍 지사의 고집불통에 밀려 복지부는 꼬리를 내리지 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