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며 받은 곗돈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한모(41·여)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대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상인 30명에게서 받은 곗돈 34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 씨는 계원 명부에 실제 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등록해 계원 숫자를 부풀리는가 하면,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곗돈을 주지 않은 채 "나중에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며 상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NEWS:right}
한 씨는 곗돈을 받는 날 가장 낮은 수령액을 써낸 사람에게 먼저 곗돈을 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낙찰계'를 운영하며 허위로 올린 계원의 이름으로 가장 낮은 수령액을 써내 곗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씨가 수십여개의 계를 운영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