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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남자' 원세훈, 결국 '개인비리' 구속 수감

법조

    '이명박의 남자' 원세훈, 결국 '개인비리' 구속 수감

    각종 공사 수주 대가 챙겨…전직 국정원장 개인비리로 두번째 구속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송은석 기자

     

    건설업자 황모씨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구속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전직 국정원장이 개인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수감되는 두번째 사례가 됐고 이명박 정부 인사로는 현 정부 들어 첫 구속자가 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낸 권영해 씨는 안기부장 시절 안기부 자금 10억원을 빼돌려 동생에…게 주도록 한 혐의로 2004년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원 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현재의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대통령 이명박’의 곁을 지켰다.

    인사 파동이 잦았던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5년 내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지낸 건 원 전 원장이 유일하다.

    특히 원 전원장은 앞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과 개인비리 관련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날 구속이 결정된 원 전 원장은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구속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현금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RELNEWS:right}검찰수사에 대해 억울한 점이 없느냐고 묻자 "그건 뭐 말 안하겠습니다"라며 재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구속이 결정된 원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이후 건설업자 황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 20돈이 포함된 스와로브스키 장식품을 비롯해 서울시내 L호텔에서 현금 1억 2천만원과 미화 4만불 등 모두 1억 6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그 대가로 각종 공사 수주에 이권을 봐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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