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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익사사고…지자체와 피해 부모 절반씩 책임

 

하천에서 물놀이 도중 익사사고가 났다면 보호·감독을 다하지 못한 지자체와 피해 부모에게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숨진 A(11) 군의 부모가 가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과거에도 익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곳이어서 하천을 중심으로 입장객에 대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컸지만, 사고지점 부근에는 경고판 등이 설치되지 않고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평군은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비례할만큼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NEWS:right}

다만 "A 군의 부모도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보호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평군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가평군은 위자료 등으로 1억4,06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A 군의 부모는 2011년 6월5일 오후 가평군 상면 산장관광지내 조종천에서 A 군이 물에 빠져 숨지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가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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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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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Matthew2022-03-06 23:07: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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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특종/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http://newstapa.org/article/ybG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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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아무개나소나2022-03-06 22:55:5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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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jtbc.joins.com/html/842/NB12047842.html
    "윤 후보가 당시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일반대출로 기소한 사건에는 수원 망포동 개발사업 시행사 ㈜세움, 서울 독산동 상가개발사업 시행사 ㈜송유산업개발 2건이 있다"
    당시 수사팀이 대장동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출에 관여한 대장동 시행사 대표와 대출 브로커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브로커 조모씨의 변호를 윤 후보와 친분이 깊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맡았는데 법조 출입기자였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소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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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아무개나소나2022-03-06 22:53: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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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기소한 또다른 판박이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윤석열의 주장은 신뢰할수 없다. 또한, 4년뒤 조우형등이 재수사되어 유죄처벌된 부분에 대해, 역시 윤석열은 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 "나중에 불법이 저질러져 구속된것을 어떻게 미리 알수가 있습니까"라고 했지만, 수사일지에 이미 적시된 내용을 근거로 구속된 것이므로 윤석열의 주장과 배치된다. 부산저축은행을 통한 대출금이 대장동으로 흘러들고, 그 과정에 박영수의 "강남" 변호사 두명이 파견되어 대장동의 큰그림을 그리게 된다.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특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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