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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음악저작권 관리 신규업체 선정 돌연 연기

문화재/정책

    문화부, 음악저작권 관리 신규업체 선정 돌연 연기

    반발 거세자 부담느낀 문화부 한발 물러선듯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신규업체 지정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한 4명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문화부는 음악,저작권, 경영분야 전문가등 7명의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자 4명 모두 통과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영리단체로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탈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선정이 미뤄지면서, 내년초에 음악저작권을 관리할 새로운 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당초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화부의 사업자 선정 연기 배경에 대해 음악저작권을 독점 관리해온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강한 반발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의된 저작권법도 사업자 선정 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 박홍근의원은 영리법인의 저작권신탁관리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럴 경우 현재 사업자 신청을 한 방송협회등 4곳은 모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기존 음저협의 강력한 로비와 반발에 부딪쳐 정부의 방침이 한발 뒤로 물러선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체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오는 8월 재공고를 내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할 예정’ 이라고 밝히고, ‘이번에 신청한 4개 사업자 모두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차 심사와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사업자 선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체부가 새로운 음악저작권관리 단체를 추가 선정하기로 한 것은, 독점체제로 운영돼 온 음저협의 운영이 방만하고,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게 이뤄지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독점체제를 무너뜨리고 새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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