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1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4일 횡령 등의 혐의로 경기도 화성의 A 폐기물업체 자금담당자 김 모(41)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 모(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횡령을 주도하고 달아난 A 업체 회장 이 모(44) 씨와 이 씨의 동생(40)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폐기물 업체 회장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동생과 자금담당자 김 씨 등을 동원해 매출전표 조작과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96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열사인 S개발에 15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은 PF 대출금 중 134억원을 허위 용역비로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직원들 90명 명의로 경북 포항의 아파트를 허위로 분양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양중도금 168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직원 대부분이 대출금 채무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가정이 파탄나고 심지어 실종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회장 이 씨는 1980년 철거용역사 시초인 주식회사 입산에서 분화돼 나온 (주)적준을 승계한 뒤 80~90년대 철거시장의 80%를 점유해 왔으며 이후 명칭을 A 업체로 바꿔 대표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