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의 성관계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갈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 박 모(46)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예방과 수사 의무를 지닌 경찰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이번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