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5일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63) 부인한테서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 임모 씨를 재소환했다.
검찰은 임 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010년 4.1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구청장의 부인 이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NEWS:right}
당시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던 문 구청장이 경선 끝에 민주당 후보로 뽑힌 과정에서 임씨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임 씨가 받은 돈이 A의원과 민주당으로 흘러갔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노량진 본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법로비와 인허가 등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12일 구속한 A의원의 전직 보좌관 이모씨도 불러 조사했다.